관할 등기소가 다른 아파트와 상가를 한 대출의 담보로 잡을 때 근저당 설정등기는 둘 중 한 관할 등기소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갑이 사는 도시의 아파트와 다른 도시의 상가로 대출받는 꾸며 낸 예다.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이면 그중 한 관할 등기소가 처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 채권을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공동저당 설정등기가 첫째이고, 여러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과 이 등기들의 이전·변경·말소도 같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함께 담보로 잡는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담보를 나중에 더할 때도 된다. 추가되는 부동산이 다른 관할이면 종전에 등기한 등기소에 그 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11월 3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칙은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고 밝혔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공동저당 일부를 지우거나 바꿀 때는 그 대상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낼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정보에는 이 특례에 따른 신청임을 밝히고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적되, 공동저당이면 부동산 전부를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2). 보정이나 취하도 신청한 등기소에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5).
부동산마다 담보하는 대출이 따로라면 같은 채권의 공동저당이 아니어서 제1호 특례에는 들지 않고, 하나의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등기목적과 원인이 같은 신청인지(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갈린다.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 밖 등기소도 받는 별도 특례라(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범위가 다르다.
갑과 은행이 대출 약정에서 볼 것은 두 근저당이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지다. 그렇다면 접수할 등기소 한 곳을 정해 두 부동산을 한 신청정보에 담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