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받은 날, 법인이 된 걸까

가상의 갑 협동조합 이야기다. 발기인들이 창립총회를 마치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해 3월 10일 신고확인증을 받았다. 이사장은 이날을 법인 설립일로 보고 조합 이름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한다.

그날은 아직 법인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신고 수리와 신고확인증 발급은 그 전 단계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시·도지사가 20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제15조 제2항·제3항).

확인증 뒤에도 순서가 남아 있다. 발기인은 확인증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넘기고, 이사장은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될 사람에게 출자금을 내게 한다(제18조 제1항·제2항). 현물출자자는 그 기일 안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낸다(같은 조 제3항).

설립등기 기한 14일은 확인증 발급일이 아니라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센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 갑 조합의 마지막 납입이 3월 25일에 끝났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같은 조 제3항)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사본을 붙여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신청서에는 목적·명칭·주된 사무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 사항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여기 적는 납입 출자금 총액이 그대로 조합의 자본금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4항).

이사장이 기록할 날짜는 둘이다. 마지막 출자 납입일, 그리고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마감일이다. 조합 이름으로 하는 계약은 설립등기를 마쳐 성립한 뒤로 잡고, 상대방에게 성립을 보여 줄 자료도 신고확인증 대신 등기사항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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