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는 4층 상가 한 동을 층별로 나눠 팔려 한다. 등기부는 건물 전체가 한 기록이고, 은행 근저당은 건물에만 설정돼 있다고 두자. 각 층은 벽과 출입구로 나뉘어 따로 쓸 수 있고, 대장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바꿨다. 실재하지 않는 사례다. 구조상 구분돼 독립한 건물로 쓰일 수 있어야 각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을 구분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 W가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기간은 대장 표시변경등록일부터 센다(등기예규 제1349호). 변경 전후의 표시와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1항·제3항).
등기관은 층마다 기록을 새로 열고 종전 기록은 폐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97조 제1항·제2항). 권리에 관한 등기는 층마다 옮겨 적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는 다른 층도 함께 그 목적이라는 뜻을 적는다(같은 조 제3항). 은행 근저당은 네 층 모두에 공동담보로 옮겨지고, 구분등기만으로 빠지는 층은 없다.
3층을 빼는 길은 같은 조 제3항 후단이 준용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다. 근저당권자가 특정 층에 관한 권리 소멸을 승낙한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정보를 내면 그 층에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한다. 그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등기가 있으면 그 승낙 정보도 낸다(제76조 제5항).
W는 은행의 3층 소멸승낙서를 받아 구분등기 신청과 함께 내고, 등기 뒤 매수인과 3층 을구를 확인한다. 토지에도 근저당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매수인은 근저당이 걸린 토지 지분을 3층과 함께 받는다. 3층 몫 지분의 근저당 소멸을 따로 받아 변경등기하고, 대지권 등기 뒤라면 3층 대지권 표시란의 별도등기 뜻도 말소된다(등기예규 제1470호 3.라.(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