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다. 갑이 을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반씩 가진 땅을 동쪽은 갑, 서쪽은 을이 갖는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됐다. 지적 분할과 분필등기도 끝나 두 필지 모두 갑·을 반 지분으로 등기돼 있다. 을은 손을 놓았다. 갑은 동쪽 필지를 혼자 자기 명의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피고를 가리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86호 3.다). 주문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꼴이 아니어도 된다(같은 예규 2.가.1) 단서). 을 지분을 넘겨받는 동쪽 필지 지분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갑이 혼자 신청하고, 필지마다 따로 할 수 있어(등기예규 제514호) 서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순서는 확정증명서 발급, 취득세 납부, 신청이다. 취득세를 안 낸 신청은 각하 대상이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신청정보에는 그 세액·과세표준과 등기원인 「공유물분할」, 날짜인 판결확정일을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같은 예규 4.나.2)가)).
첨부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이고 송달증명서는 필요 없다(같은 예규 5.가.).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라 을의 등기필정보는 내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갑 주소 증명 정보(같은 예규 5.라.1)가))와 동쪽 필지 토지대장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7호)를 붙인다. 판결의 피고 을 주소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소 서면도 낸다(같은 예규 5.라.1)나)·다)).
변론종결 뒤 을 지분을 기초로 제3자 등기가 생겼는데 그가 승계인이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행한다(같은 예규 5.다.2)). 갑 지분에만 있던 근저당을 동쪽 필지 전부에 미치게 하려면 저당권 변경등기를 한다(등기예규 제1347호). 을이 사망해 상속인들 상대로 판결이 확정됐다면 상속등기가 먼저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