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판결 받은 땅, 등기는 누가 하나

가상 사례다. 갑이 을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반씩 가진 땅을 동쪽은 갑, 서쪽은 을이 갖는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됐다. 지적 분할과 분필등기도 끝나 두 필지 모두 갑·을 반 지분으로 등기돼 있다. 을은 손을 놓았다. 갑은 동쪽 필지를 혼자 자기 명의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피고를 가리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86호 3.다). 주문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꼴이 아니어도 된다(같은 예규 2.가.1) 단서). 을 지분을 넘겨받는 동쪽 필지 지분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갑이 혼자 신청하고, 필지마다 따로 할 수 있어(등기예규 제514호) 서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순서는 확정증명서 발급, 취득세 납부, 신청이다. 취득세를 안 낸 신청은 각하 대상이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신청정보에는 그 세액·과세표준과 등기원인 「공유물분할」, 날짜인 판결확정일을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같은 예규 4.나.2)가)).

첨부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이고 송달증명서는 필요 없다(같은 예규 5.가.).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라 을의 등기필정보는 내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갑 주소 증명 정보(같은 예규 5.라.1)가))와 동쪽 필지 토지대장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7호)를 붙인다. 판결의 피고 을 주소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소 서면도 낸다(같은 예규 5.라.1)나)·다)).

변론종결 뒤 을 지분을 기초로 제3자 등기가 생겼는데 그가 승계인이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행한다(같은 예규 5.다.2)). 갑 지분에만 있던 근저당을 동쪽 필지 전부에 미치게 하려면 저당권 변경등기를 한다(등기예규 제1347호). 을이 사망해 상속인들 상대로 판결이 확정됐다면 상속등기가 먼저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5호).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