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5명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감독과 집행을 나누려고 집행임원 을·병을 두기로 하면서, 대표이사 갑은 그대로 두고 집행임원만 추가 등기하려 한다. 가상 설정이다.
그렇게는 등기할 수 없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고,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상법 제408조의5 제1항). 갑이 계속 대표하려면 이사회가 갑을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한다.
이사회 전에 정관을 본다.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정한다는 조항처럼 대표이사를 전제한 규정은 위 조문과 맞지 않는다. 고쳐야 하면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므로(상법 제433조 제1항) 소집통지에 의안의 요령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은 집행임원 취임등기에 정관, 선임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 인증서면을 붙이게 하고,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는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한다. 갑처럼 이사 취임등기가 된 사람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면 집행임원 취임등기만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등기부에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인적사항이 오른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상법 제408조의2 제4항), 집행임원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넘지 못해(상법 제408조의3 제1항) 3년 한도인 이사 임기와 따로 돈다. 이사직과 집행임원직의 퇴임사유가 따로 생기면 퇴임등기도 각각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3항 제2호).
이사가 1명이나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 선임에 관한 이사회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383조 제5항) 이 절차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사례의 회사는 정관 점검(필요하면 주주총회)을 거쳐 이사회에서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장을 정하고 대표이사 퇴임등기와 함께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