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한 곳 이전, 다른 영업소 등기는

옮긴 영업소의 이전등기만 하면 된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되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6호). 다만 옮기는 김에 한국 대표자까지 바꿨다면 답이 달라진다.

가상의 외국회사 X사로 보자. X사는 서울과 부산에 영업소를 등기해 두었고, 서울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기도의 한 도시로 옮겼다. 부산 영업소의 등기사항에는 서울 영업소의 위치가 없으니, 서울 영업소 이전만으로 부산에서 변경등기할 사항은 생기지 않는다.

옮긴 서울 영업소는 3주일 안에 등기한다.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목적·상호·본점 소재지·대표자 같은 설치 때의 사항과 설립 준거법을 등기한다(상법 제614조의2 제1항). 관할이 다르므로 두 등기는 종전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관할 몫까지 처리하며 어느 하나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74조, 제31조 제2항·제3항). 종전 소재지의 등기기록은 그 관할 안에 다른 영업소가 없으면 폐쇄된다(상업등기규칙 제165조 제1호).

한국 대표자를 바꿨다면 부산도 손대야 한다. 대표자의 성명·주소는 영업소마다 등기된 사항이어서, 바뀌면 각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614조의2 제2항). 이때는 본국 관할 관청이나 주한 그 나라 영사의 인증을 받은 변경 증명 정보를 내되, 다른 등기소에서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그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4조). 변경 사실이 외국에서 생겼다면 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상법 제615조).

판단 순서는 두 단계다. 바뀐 것이 영업소의 위치뿐인지, 모든 영업소에 적힌 등기사항인지 먼저 가른다. 위치뿐이면 옮긴 영업소 한 곳의 이전등기로 끝나고, 대표자처럼 영업소마다 적힌 사항이 바뀌었으면 영업소마다 변경등기가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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