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다. 을은 창고를 지으려고 갑 소유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사기로 했고, 계약에 앞서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땅은 도시지역 밖에 있고, 다른 면제 사유도 없다. 을은 전용허가까지 받았으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지 않으냐고 묻는다.
필요하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35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도록 정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제6조 제2항의 호를 열거하는데, 전용허가·신고를 한 자의 소유를 정한 제7호는 여기에 없다. 발급받은 증명은 등기신청 때 첨부한다(농지법 제8조 제6항).
절차는 가볍다. 취득자 자신이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제7호에 따른 취득이어서 농지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한도 7일이 아닌 4일이다(같은 조 제4항,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따로 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이 호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면제 사유에 들어 있다. 예규도 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면 증명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협의는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처럼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거치는 절차다. 땅이 도시지역에 있다면,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증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호).
을은 토지대장의 지목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을 먼저 보고, 가진 서류가 전용허가증인지, 전용신고 수리 자료인지, 전용협의를 마쳤다는 관청 자료인지 구별한다. 허가 명의인이 자신이면 계획서 없이 증명을 신청하고 발급 기간을 잔금과 등기 일정에 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