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게 빚진 병이 유일한 집을 동생 갑 명의로 증여했다. 을은 갑을 상대로 증여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확정받았다. 집이 을 명의로 오는지, 누가 신청하는지 묻는 가상 사례다.
을 명의로는 오지 않는다. 갑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상 병 명의가 회복되고,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을은 병을 대위해 혼자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786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기권리자란에 「병 대위신청인 을」, 등기의무자란에 「갑」, 원인 「사해행위취소」, 원인일자 판결확정일을 적고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낸다. 주문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아닌 돈의 지급이면 이 경로는 없다.
갑 명의 뒤 다른 등기가 있으면 이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의 선후로 길이 갈린다. 가처분등기 뒤의 이전 · 근저당 · 가압류처럼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갑 명의 말소와 함께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 제2항). 가처분 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으면 그 권리자 승낙이나 대항 재판을 갖춘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대위 형식은 등기예규 제1690호에 따로 없다.
가처분이 없거나 그 전 등기라면 갑 명의가 넘어간 경우 등기의무자 불일치로 각하 사유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근저당 · 가압류 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그 승낙이나 대항할 재판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그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변론종결 뒤 등기를 받은 사람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있으면 그 등기와 갑 명의의 말소를 동시에 단독 신청한다(승계인 여부는 별도 판단).
신청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로 갑 명의가 그대로인지, 가처분등기와 각 제3자 등기의 접수 선후를 대조한다. 돈을 받으려면 병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따로 강제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