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생활용수가 끊기면 복구도 요구할까

이웃 공사 뒤 생활용수로 쓰던 샘의 물이 끊겼다면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236조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등 공사로 장해를 입은 경우를 정한다. 제1항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수원에 단수 · 감수 등 용도상의 장해가 생기면 용수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의 사례로 한 집이 음료와 세탁에 사용하던 샘의 물이 인접 토지의 기초공사 뒤 끊겼다고 하자. 제2항은 그 공사로 음료수나 그 밖의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으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어떤 물을 어떤 용도로 써 왔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진다. 수익을 얻던 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제2항의 생활용수 요건까지 갖췄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공사가 있었던 때와 물이 줄어든 때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을 모두 확정할 수도 없다. 실제로 타인의 공사 때문에 장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래의 수량과 이용 상태, 공사의 위치와 방법, 이후 물 흐름의 변화 등을 대조한다. 다른 원인으로 수량이 줄었다는 반박이 있다면 그 내용도 검토해야 한다. 조문은 공사로 인한 장해를 정하므로 물이 부족하다는 결과만 반복해서는 필요한 인과관계가 빠질 수 있다.

수원과 관로 자료, 이전 사용 기록은 어떤 물을 어떤 권리와 용도로 이용했는지를 보여 준다. 공사 도면과 작업 경과는 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단수 전후 측정과 점검 자료는 실제 장해의 내용과 발생 경과를 확인하게 한다. 음료나 세탁 등 생활 이용 자료는 원상회복 청구의 요건을 검토하는 데 쓰인다. 손해 자료는 별도로 발생한 손실과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로 나눈다. 먼저 용수권과 공사로 인한 장해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문제와 생활상 필요한 용수의 회복을 구할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공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가 확정되는 것도, 돈만 주고 끝내면 된다고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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