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에서 업무 담당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과반수만 찬성해 한 명을 뽑으면 될까. 민법 제706조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한다. 담당자를 뽑는 기준과 실제 업무를 결정하는 기준을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상의 사례로 다섯 사람이 공동 수리업을 하면서 업무집행자를 정하려고 했고 세 명이 찬성했다고 하자. 계약에서 정한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세 표는 과반수이지만 3분의 2 이상에는 못 미친다. 우선 조합계약에 이미 업무집행자를 정했는지 확인한 뒤 제1항의 기준을 대조해야 한다. 출자금을 많이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의 조합원 수를 임의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는다.
제2항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선임 투표의 3분의 2를 모든 업무결정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여러 업무집행자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의 판단이 언제나 전체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누구를 선임하는지와 선임된 체계에서 어떤 업무를 결정하는지 나누어야 한다.
통상사무에는 제3항의 예외가 있다. 각 조합원이나 각 업무집행자가 따로 처리할 수 있지만,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정기적인 재료 주문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업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언제 누가 이의했으며 이미 완료되었는지도 함께 살핀다. 혼자 할 수 있다는 말만 보고 이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동업 계약과 선임 회의 자료는 업무집행자의 정함과 선임 표를, 업무결정 기록은 누가 어떤 안건에 찬성했는지를 보여 준다. 주문과 처리 기록, 이의 통지 및 회신은 통상사무의 내용과 완료 전 이의 여부를 대조하게 한다. 먼저 결정하려는 것이 선임인지 업무집행인지 통상사무인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주체와 표결 또는 중지 요건을 실제 기록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