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설명용 가상 사례다. 거래 현장을 본 갑이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갑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그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 연락 없이 가지 않으려 한다. 증인 소환을 받았다면 출석할 수 없는 사정과 법원의 소환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법이 정한 제재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과태료의 상한을 모든 증인이 언제나 내야 하는 고정 금액처럼 이해해서도 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한다. 이때 법원은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처음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과태료 재판 뒤 다시 불출석한 경우를 한 단계로 묶어 곧바로 감치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어떤 재판과 재소환이 있었는지 경과를 보아야 한다.

제3항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갑이 사유를 말할 필요도 없이 제재가 확정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출석 불가의 내용과 그 자료가 검토 대상이다.

확인할 자료는 증인 소환 관련 서류와 전달 경과, 지정된 기일,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의 자료, 이미 받은 결정이다. 소환 자료는 언제 어디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를, 사유 자료는 해당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정을, 결정문은 어떤 제재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갑은 당사자 중 한 명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현재 소환 상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그 근거와 이후 통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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