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가까운 창에 이웃 집이 보이면 가림시설을 할까

민법 제243조는 경계에서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이웃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한다. 경계로부터의 거리와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새 창을 경계에서 2미터 안쪽에 설치하려는데 그 창에서 이웃 거실 안이 보이는 배치라고 하자. 이때 창이 자기 벽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경계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창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지라는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두 건물 벽 사이의 간격과 토지 경계에서 창까지의 거리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 자료와 건물 도면은 거리 및 위치를, 창의 방향과 높이 등 배치 자료는 어디에서 무엇이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현장 사진을 사용할 때에도 단순히 두 건물이 가깝다는 모습만 보여 주는지, 실제 관망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인지 구별한다. 창이 향한 곳이 마당이라는 설명과 주택 내부까지 보인다는 주장은 다를 수 있다. 조문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려면 거리와 관망 가능성을 각각 자료에 연결해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법이 정한 의무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는 것이다. 창문을 반드시 전부 없애야 한다거나 아무 가림막 하나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바꾸어 설명하지 않는다. 가림시설의 위치와 범위, 설치 후 배치가 실제로 어떤 시선을 가리는지 계획과 상태를 맞춰야 한다. 다른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도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창을 설치하는 쪽은 시공 전에 경계와 관망 관계를 검토하고, 이웃으로서 요구하는 쪽은 어떤 창이 어떤 내부를 볼 수 있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거리만 따지거나 불편하다는 감정만 앞세우기보다 두 요건과 적당한 가림시설이라는 법정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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