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의 비용을 한 사람이 계속 내지 않는다면 다른 공유자들이 그 사람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제2항은 공유자가 이 의무의 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상의 사례로 두 사람이 함께 소유한 재산의 관리비용을 한쪽이 계속 대신 부담했다고 하자. 먼저 문제가 된 돈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이나 그 밖의 부담 의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부담할 지분 비율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르다. 소유 지분 자료는 분담 비율을, 관리 내용과 지출 자료는 어떤 부담이 실제로 생겼는지를 보여 준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공유자가 된 뒤 1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다. 제1항의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지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비용의 부담 내역과 이행할 시기, 실제 납부와 미납 경과를 나누어 정리한다. 독촉장을 보낸 날짜만 남기기보다 무엇을 언제 이행해야 했고 어느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는데 불만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매수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조건을 갖췄더라도 지분을 공짜로 취득하거나 밀린 비용만큼 자동으로 넘겨받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도록 한다. 미납액을 계산하는 자료와 지분의 상당한 가액을 확인할 자료는 목적이 다르다. 지분 귀속이 이미 바뀌었다고 명부나 비용표만 고치기보다 매수 의사와 대상, 가액 및 권리이전 절차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공유관계를 끝내는 일반적인 분할청구와도 구별한다. 우선 부담 의무와 지분 비율, 1년 이상의 지체 및 상당한 가액을 차례로 확인해야 비용 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정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