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둘이면 계약할 때 둘 다 와야 할까

한 사람이 계약 업무를 맡길 대리인을 두 명 정했다고 해서 계약할 때 두 명이 반드시 함께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이나 대리권을 주는 행위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사람 수만 세기보다 각자대리인지 함께 행동해야 하는 대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본인이 두 지인에게 물건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하자. 권한을 준 내용에 공동으로만 행동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두 사람 이름이 적혔으니 아무나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권한을 준 문서에서 공동으로 계약하도록 정했다면 제119조 단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리인 명단과 권한의 행사 방식은 서로 다른 확인이다.

위임장과 별도 권한 부여 자료는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맡겼는지, 각자 처리하게 했는지 또는 함께 하도록 정했는지를 보여 준다. 거래 초안은 이번에 하려는 행위가 부여된 대리권 안에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문서마다 각자의 업무 범위를 달리 정했다면 한 사람에게 준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 대리인이 서류 전달을 돕는 경우와 실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한다.

또 여러 대리인이 한 본인을 대신하는 문제를 한 사람이 거래 양쪽을 대신하는 문제와 섞지 않는다. 회사의 공동대표 등 법률이 별도로 정한 대표 방식도 민법상 복수 대리인의 일반 원칙만으로 정리할 수 없다. 계약 준비 단계에서는 적용할 법률과 수권 내용을 먼저 읽고, 이번 서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방식을 맞춘다. 함께 오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공동으로 주어진 권한을 임의로 단독 권한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각자대리인데도 다른 대리인의 동의를 항상 필요한 조건으로 더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몇 명이 대리인인지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리권을 주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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