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압류된 재산은 반드시 끝까지 경쟁 공매로만 팔아야 할까. 국세징수법 제67조는 일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싶은 사람이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전환하는 제도는 아니며, 조문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유에는 수의매각을 하지 않으면 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부패 · 변질 · 감량되기 쉬워 빨리 팔지 않으면 가치가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지나 매매가 법령으로 금지 · 제한된 경우, 공익을 위해 공매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의 가격과 성질, 처분 제한을 각각 대조해야 한다.
반복 공매 뒤에도 가능성이 있다. 제5호는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팔리지 않은 경우를 정한다. 한두 차례 입찰자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이 사유가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최초 공매일과 그 뒤의 기간, 실제 공매 횟수와 매각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횟수만 채우거나 기간만 지났다고 요건을 바꿔 읽지 않는다.
가상의 사례로, 오래 팔리지 않은 압류재산을 특정인이 수의계약으로 사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하자. 매수 희망이나 주변 시세와 별개로, 현재 어느 법정 사유에 따라 수의매각을 검토하는지 확인한다. 부패 우려를 이유로 한다면 실제 상태와 가치 하락 위험 자료가, 반복 불매각을 이유로 한다면 공매 이력 자료가 필요하다. 법은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 반드시 수의계약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재산 명세와 평가자료, 강제징수비와 예상 대금, 현황사진과 보관자료, 공매공고 및 결과를 정리한다. 자료별로 추산가격, 신속 매각의 필요, 법정 기간과 횟수 중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표시하면 판단 근거가 분명해진다. 매수 제안과 세무서장의 매각방식 결정을 구분하고, 실제 결정된 방식과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 준비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