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계를 압류한 뒤 평가자료가 나와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묶였음이 분명해졌다면, 집행관에게는 넘는 범위의 압류를 취소할 의무가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1항은 압류 당시의 판단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압류 후 초과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다. 채무자는 어떤 물건의 압류가 어느 금액만큼 불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갖추자.
기준이 되는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의 한도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다. 따라서 채무액만 적고 운반 · 보관 등 집행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으로 초과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청구액과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별개의 물건이 여럿 묶였다면, 최초 압류 때 목록에 올랐다는 이유로 모두 계속 압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예컨대 서로 독립해 거래할 수 있는 기계 여러 대가 압류된 후에 평가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취득 당시 장부가격만 나열하기보다 실제 현금화할 때 예상되는 대금과 집행비용을 맞춰 볼 일이다. 그 결과 필요한 범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한지와 어느 압류를 취소할지가 문제다. 단일 기계의 일부 부품을 떼어 내 팔 수 있다고 임의로 계산하거나, 채무자가 스스로 압류 표시를 제거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집행 담당자에게는 압류조서의 물건별 표시, 평가자료, 청구금액과 변제 내역, 집행비용 계산을 함께 제시하자. 취소가 이뤄졌다면 대상 물건과 범위가 맞는지도 확인할 일이다. 민사집행규칙 제142조는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취소 취지를 통지하고 물건이 있는 곳에서 인도하도록 하되, 그 사람이 이미 보관 중이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공장에 그대로 놓인 기계도 통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물건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의 존속이나 취소를 단정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