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해산 뒤 남은 재산은 회원 몫일까

사단법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상 사단법인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은 회원들이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비를 냈거나 설립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산 뒤 재산의 귀속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0조는 잔여재산의 귀속을 정관과 법정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청산 후 남는 재산을 다루며 특별법이 따로 적용되는 법인과는 구별한다.

정관상 귀속권리자의 확인

제1항의 출발점은 정관이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한다. 현재 정관의 해산 · 잔여재산 조항을 읽고 귀속권리자가 지정돼 있는지, 지정 방법은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원명부는 누가 구성원이었는지를 보여 줄 뿐, 그 자체로 잔여재산을 받을 사람의 명단이 되지는 않는다. 단체를 만들 때 낸 돈과 현재 남은 법인 재산도 같은 것으로 섞지 않는다.

유사 목적 처분과 국고 귀속

귀속권리자나 지정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제2항을 확인한다.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사단법인에서는 총회 결의도 필요하다. 회원들끼리 뜻이 모였다는 사정 하나로 주무관청 허가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정관과 법인 목적 자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설립됐는지, 처분 계획은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넘기려는지, 총회 기록과 허가서는 필요한 결정과 허가를 갖췄는지 보여 준다.

제3항은 앞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정관에 받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회원별 분배표를 만들거나, 반대로 정관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국고로 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우선 정관상 귀속 지정과 방법을 확인하고, 그것이 없다면 유사 목적 처분의 계획 및 허가 · 총회 결의를 검토한다. 청산 후 자산 목록을 이 순서에 맞춰 처리해야 단체 계좌의 잔액을 회원 개인의 돈으로 잘못 분류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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