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 사항의 대표권 제한
민법상 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한 명뿐인데 그 사람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계약을 하려 한다면, 이사가 양쪽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64조는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정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 · 재단법인의 그와 같은 경우를 살핀다.
거래의 이해 충돌과 대표 구조
먼저 어떤 사항에서 이익이 충돌하는지 특정해야 한다. 이사가 계약에 관심을 가졌다는 설명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실은 구별한다. 가상의 예로, 이사 개인이 거래 상대방이 되어 계약 조건에 관해 법인과 이해가 맞서고 있다면 당사자와 대가, 부담할 의무를 각각 정리한다. 계약 초안과 관련 재산 자료는 양쪽이 무엇을 얻고 부담하는지를, 정관과 임원 자료는 누가 법인을 대표하는지를 보여 준다.
법원 특별대리인 선임과 범위
제64조는 앞의 민법 제63조에 따른 방식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제63조의 법원 선임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라는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내부 회의로 사인을 대신할 사람 한 명을 정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의 자기거래를 이사회 승인으로 검토하는 설명도 여기로 무조건 옮기지 않는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면 다룰 업무와 이해상반의 내용을 구체화해 제시한다. 법원이 정한 대리 범위와 실제로 체결하려는 계약이 맞는지도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항의 대표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이사의 모든 업무 지위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대표할 다른 이사가 있는지 등 법인의 실제 대표 구조가 다르면 그 사정부터 별도로 살펴야 한다. 이름만 다른 서명자를 끼워 넣기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 거래에서 법인을 대신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