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회사 해산청구 요건
주주끼리 의견이 맞지 않는 회사와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회사는 구별해야 한다.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회사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520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일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정체 · 재산관리와 부득이한 사유
법이 정한 경우는 두 가지다. 회사 업무가 현저히 정체된 상태를 계속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 재산의 관리 · 처분에 현저한 잘못이 있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다. 한 번의 회의가 결렬됐다는 사실과 지속적인 업무 마비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사업 결과가 기대보다 나빴다는 사실을 곧바로 현저한 재산관리 잘못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유와 함께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도 설명해야 한다.
지분 · 교착 · 손해 경과 자료
가상의 예로, 의사결정을 못 해 필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됐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결정을 언제부터 못 했고 그 결과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회의 소집과 표결 기록은 교착 상태를, 거래 중단과 재산 변동 자료는 회사에 미친 영향을 보여 준다. 주주명부와 보유주식 자료로 10% 요건도 따로 확인한다. 당사자의 갈등 서술만 길고 회사 업무나 재산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정 사유와 연결하기 어렵다.
해산을 원하는지 특정 이사를 교체하고 회사를 유지하려는지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이사 해임이나 주주총회 운영의 문제를 회사 해산과 무조건 같은 해결책으로 묶을 수는 없다. 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즉시 해산하는 것도 아니다. 제520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교착의 지속, 손해의 성격, 재산관리의 문제와 불가피성을 정리하고, 왜 회사의 존속을 끝내는 판단을 구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