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신고기간 중 먼저 갚아 달라고 하면

청산 채권신고기간의 변제금지

청산 중인 회사에 채권자가 찾아와 자기 돈부터 갚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채무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채권신고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청산인이 임의로 먼저 지급해도 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상법 제536조 제1항은 그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지금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다르다.

지급 지연 책임의 존속

그렇다고 회사가 기간을 이유로 아무 책임 없이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같은 항은 변제 지연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청산인이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과 회사에 남는 지연 책임을 함께 읽어야 한다. 가상의 예로, 채권자가 기간 중 지급을 요구했다면 신고기간이라는 답만 보내고 채무의 변제기나 지연에 따른 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법원 허가 예외와 지급 자료

제2항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예외가 있다. 소액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그 밖에 변제해도 다른 채권자를 해칠 염려가 없는 채권은 청산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금액이 작다거나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없이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채권계약과 잔액 자료는 채무의 내용과 규모를, 담보 자료는 확보된 담보를, 회사의 자산 · 다른 채무 내역은 선지급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한다.

따라서 지급을 결정하기 전 공고와 채권신고 자료에서 현재 기간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고, 해당 채권의 내용 및 법원 허가 여부를 연결해 보아야 한다.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한 채권과 실제 갚으려는 채권이 같은지도 맞춘다. 상대방이 급하게 독촉하거나 청산인과 가까운 거래처라는 사정은 법정 예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신고기간 중이라면 변제금지 원칙과 허가 가능한 사유를 먼저 구분하고, 회사의 지연 책임도 남겨 둔 채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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