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맡겨도 될까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사채 발행

대표이사가 필요한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사채 발행권한까지 무제한으로 맡겨진 것은 아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에서 일반 사채 발행을 대표에게 맡기려면 상법 제469조 제4항을 확인한다. 이 규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고,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발행하도록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정관 근거와 이사회 위임 범위

사채 발행의 기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다. 제4항은 그 결정을 대표가 실행할 수 있게 맡기는 법정 구조이므로, 대표가 회사 자금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예로, 의사록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대표에게 맡긴다고만 적혀 있다면 정관 근거와 사채 금액 · 종류, 위임기간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은 위임의 근거와 방식을, 이사회 의사록은 실제 맡긴 범위를, 발행 계획과 계약 자료는 대표가 추진하는 사채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일반 차입금 계약을 맡기는 일과 사채 발행의 위임도 구별한다.

위임기간과 실제 발행의 대조

기간은 회사가 정한 내용과 법정 상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한 번 위임했으니 매년 같은 결의로 계속 발행할 수 있다고 읽을 수는 없다. 위임기간의 시작과 끝, 실제 발행 시점을 나란히 놓고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금액이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에도 처음 맡긴 내용에 포함되는지부터 살핀다. 이 글은 자기주식과 교환 · 상환하는 사채나 다른 특별한 발행조건을 일반 사채와 같게 처리하는 설명이 아니다. 대표가 발행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답을 사채의 모든 조건이 적법하다는 답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발행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위임 근거와 금액 · 종류 · 기간을 맞추고, 그 범위를 벗어난 계획이면 필요한 의사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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