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맡기는 사채 발행
대표이사가 필요한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사채 발행권한까지 무제한으로 맡겨진 것은 아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에서 일반 사채 발행을 대표에게 맡기려면 상법 제469조 제4항을 확인한다. 이 규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고,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발행하도록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정관 근거와 이사회 위임 범위
사채 발행의 기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다. 제4항은 그 결정을 대표가 실행할 수 있게 맡기는 법정 구조이므로, 대표가 회사 자금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예로, 의사록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대표에게 맡긴다고만 적혀 있다면 정관 근거와 사채 금액 · 종류, 위임기간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은 위임의 근거와 방식을, 이사회 의사록은 실제 맡긴 범위를, 발행 계획과 계약 자료는 대표가 추진하는 사채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일반 차입금 계약을 맡기는 일과 사채 발행의 위임도 구별한다.
위임기간과 실제 발행의 대조
기간은 회사가 정한 내용과 법정 상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한 번 위임했으니 매년 같은 결의로 계속 발행할 수 있다고 읽을 수는 없다. 위임기간의 시작과 끝, 실제 발행 시점을 나란히 놓고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금액이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에도 처음 맡긴 내용에 포함되는지부터 살핀다. 이 글은 자기주식과 교환 · 상환하는 사채나 다른 특별한 발행조건을 일반 사채와 같게 처리하는 설명이 아니다. 대표가 발행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답을 사채의 모든 조건이 적법하다는 답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발행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위임 근거와 금액 · 종류 · 기간을 맞추고, 그 범위를 벗어난 계획이면 필요한 의사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