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 집행에 일시정지 서류가 제출됐다면 관리인이 임대료를 받는 일까지 모두 중단해야 할까. 민사집행규칙 제88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당시 상태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을 관리하는 절차와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의 효과가 갈린다.
해당 서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이나,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이행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다. 모든 취소나 정지 사유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임대료 수령이 계속된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절차를 계속하는 관리인은 제88조 제2항에 따라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정지 중에도 돈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해서는 곤란하다. 이때 공탁은 관리수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배당에 사용할 돈을 별도로 보관하는 절차다. 수익 장부와 공탁내역이 연결돼야 실제 보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탁금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게 되면 법원이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도록 한다. 따라서 수익을 계속 모을 수 있다는 사실만 보고 정지 상태의 관리가 끝없이 이어진다고 예상해서도 안 된다. 채권과 비용을 모두 충족하는지, 법원의 후속 취소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상의 사례로, 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뒤에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는 상황을 보자. 제출서류와 처리기록, 관리수익 장부, 공탁서와 법원 신고자료, 남은 채권 · 집행비용 내역을 함께 대조한다. 문서는 계속 진행의 전제를, 장부와 공탁서는 수익의 행방을, 채권 · 비용 명세는 관리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정지라는 이름만으로 임대료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공탁된 수익을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한 돈으로 정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