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각결정에 여러 항고가 나오면 합칠까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한 결정에 채무자와 다른 이해관계인이 각각 항고했다면, 항고심이 서로 무관한 사건처럼 따로 결론을 낼까. 민사집행법 제131조 제2항은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항고를 병합하도록 한다. 신청인과 이유가 여럿이어도 취소를 구하는 결정이 하나라면 그 심리의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항고가 같은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특정한다. 사건번호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일이나 다른 물건의 결정까지 같은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결정의 날짜와 주문, 목적물, 각 항고장이 적은 불복 대상을 대조해야 한다. 병합은 제출한 각 항고의 주장과 자료가 모두 같은 내용이 된다는 뜻도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항고법원이 필요하면 반대진술을 하게 하려고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의 사례로, 매수신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했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가 제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자. 누가 어떤 항고를 했는지와 항고법원이 정한 반대진술의 상대방 및 요청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본안소송의 원고 · 피고 구도를 경매 항고에도 그대로 옮겨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제3항은 항고심에도 민사집행법 제122조의 제한을 준용한다.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하지 못한다는 제한이므로, 항고가 여러 개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남의 권리를 대신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각 항고인이 주장하는 흠과 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결정문, 각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병합 여부가 드러나는 사건기록, 반대진술 요청이나 상대방 지정 관련 문서를 준비한다. 원결정문은 같은 결정을 다투는지 확인하고, 각 이유서는 항고인별 주장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다. 법원이 요청한 반대진술이 있다면 어느 주장에 어떤 자료로 답할지 정리한다. 병합됐다는 사실만 보고 다른 항고인이 이미 내 자료까지 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고, 자기 주장과 제출 내역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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