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돈 대신 회사 재산으로 해도 될까

현물배당의 정관 근거

회사에 현금 대신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주고 배당했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정관으로 금전 외 재산에 의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도록 한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정하기 전에 현물배당의 정관 근거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당 한도와 결정 절차

현물배당이라고 일반적인 이익배당의 한도나 결정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462조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 법정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이익을 배당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한다. 법이 정한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특례에 해당하면 이사회가 정하는 예외도 있다. 회사에 재산이 있다는 것과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것은 구별된다.

금전대체와 소수 주주 지급

현물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462조의4 제2항 제1호는 주주가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한 경우 그 금액과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현물배당에서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이번 결정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읽는다.

같은 항 제2호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주식 수와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배당 대상 재산을 나누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주주 몫을 아무 설명 없이 빼서는 안 된다. 주주별 주식 수와 현물 · 금전 지급 계획이 실제 결정 내용과 맞는지 대조해야 한다.

재산 명세와 주주별 배분표

준비할 자료는 정관, 배당가능 범위를 확인할 재무자료, 배당 결의서, 대상 재산 명세와 주주별 배분표다. 정관은 현물배당 근거를, 재무자료는 배당 한도를, 결의서와 배분표는 누가 무엇을 받는지 보여 준다.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만 먼저 실행하지 말고, 금전대체 청구의 유무와 기간까지 맞춘 뒤 각 재산의 실제 이전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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