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잡은 주식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을까

주식 등록질과 배당금 수령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면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바로 받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질권자로서 배당금을 받아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다르다. 상법 제340조 제1항은 주주명부 부기와 주권 기재 등 등록질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질권자가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이 주권의 질권 설정 자료

여기서는 일반 주주가 보유한 종이 주권 방식의 주식에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를 살핀다. 회사의 자기주식이나 전자등록 방식의 권리를 같은 절차로 처리하는 설명은 아니다. 우선 질권설정 계약, 담보 대상 주식과 주권, 질권에 관한 명부 부기 및 주권 기재를 확인해야 한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도 다르다. 질권계약은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주식 자료는 어떤 주식에 질권이 있는지, 주주명부와 주권의 기록은 등록질의 법정 요건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돈을 빌려줬다는 내역만으로 주식의 질권 설정과 등록질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 지급시기와 담보채권 변제기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담보 채권의 변제기도 함께 확인한다. 제340조 제2항은 민법 제353조 제3항을 준용한다. 배당금 쪽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질권자는 회사에 그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공탁금에 존재한다. 배당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아직 만기가 아닌 채권을 임의로 먼저 갚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변제기에 이른 채권의 회수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 남은 채권액과 배당액을 구별한다. 담보는 자기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배당금 전액이 조건 없이 질권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 결의와 지급 내역, 채권 잔액 및 변제기 자료를 등록질 자료에 연결하면, 직접 충당할 문제인지 먼저 공탁을 청구할 문제인지 판단할 근거를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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