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전 회사에 현금이 많으면 중간배당할까

결산 전 회사 계좌에 현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곧바로 주주에게 나눠 중간배당했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영업연도 중 한 번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이사회가 구성된 비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경우를 살핀다.

배당 한도는 현재 통장 잔액과 다르다. 제2항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그때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이번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하도록 한다. 이미 정한 배당과 준비금을 빼지 않은 채 잔액만 보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직전 결산자료로 한도가 나온다고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제3항은 당기 말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이 상법 제462조 제1항의 자본금 · 준비금 등 법정 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올해 손실이 예상되는데 작년 결산 숫자만 근거로 지급하는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4항은 실제 당기 말 순자산이 그 합계에 못 미치는데 배당한 경우 이사의 연대배상책임을 정한다. 책임액은 부족액과 배당액 중 적은 금액이며, 이사가 부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있다. 결의했다는 기록만으로 책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할 자료는 정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와 준비금 내역, 직전 배당 결의, 이번 연도의 손익과 재산 전망, 중간배당 결의서다. 앞의 자료는 배당 근거와 한도를, 당기 자료는 연말 부족 우려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와 올해 실제 지급해도 되는지를 나누어 검토하고,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배당 가능성의 증명으로 대신하지 않아야 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