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내 제소
증자등기를 뒤늦게 알았다고 그 등기일부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기간을 세어서는 안 된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주 · 이사 또는 감사만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이 정한 기준은 신주를 발행한 날이며 변경등기일이나 잘못을 발견한 날이 아니다.
결의 · 발행 · 설립 효력의 구별
먼저 무엇을 다투려는지 구별한다.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총회 결의의 절차 문제와 이미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효력을 없애려는 문제는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사 설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도 다르다. 증자 관련 서류에서 어떤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지 분명히 해야 서로 다른 소송의 기간을 섞지 않는다.
준비할 자료는 신주발행 결의서와 청약 · 배정 자료, 납입 및 실제 발행 관련 자료, 등기사항증명서다. 결의서는 발행 조건을, 납입과 발행 자료는 실제 진행과 발행일을, 등기기록은 그 내용이 언제 공시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등기일이 쉽게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자료를 읽지 않고 그 날짜 하나만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제소 자격과 실제 접수 확인
제소할 사람의 지위도 확인한다. 회사와 거래한다거나 증자에 관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429조의 원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라면 보유주식과 명부 관련 자료를, 이사 · 감사라면 선임과 재직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 무효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그 소를 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확인이다.
회사에 항의하거나 무효라는 편지를 보낸 일을 소송 제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이미 법원에 서류를 냈다면 접수일과 청구 대상을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발행일과 남은 기간부터 정리해야 한다. 기간과 제소 자격을 갖췄다고 실제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발행 내용과 근거 자료도 특정한다. 등기부를 발견한 시점만 붙잡고 기다리면 법이 정한 기간을 놓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