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증자, 발행 전에 멈출 수 있을까

증자에 반대한다는 말을 회사에 전하는 것과 신주발행을 법적으로 멈추도록 청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주주가 회사에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유지란 문제 된 발행을 멈추게 하는 뜻이다.

모든 증자가 주주 뜻에 맞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어떤 법령이나 정관 조항을 어기는지, 또는 발행 방법이 왜 현저히 불공정한지와 그로 인해 주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우려되는지를 연결해야 한다.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이나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 나열해서는 이 요건을 설명하기 어렵다.

가상의 사례로, 주주가 통지받은 발행 조건과 실제 결의 내용이 다르다고 의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현재 정관과 신주발행 결의서, 주주 통지문을 나란히 놓아 어떤 부분이 다른지 특정한다. 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그 차이가 법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한다.

현재와 발행 후의 주식 배분 자료도 필요하다. 이 자료는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납입기일과 발행 진행 자료는 발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 등기부에 아직 증자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행 자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등기 상태와 실제 발행 진행을 함께 확인한다.

제424조의 청구 상대방은 회사다. 이사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와 구별하고, 발행을 막으려는 것인지 이미 이루어진 발행을 다투려는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의 검토를 끝내지 말아야 한다. 발행 조건과 주주 불이익을 뒷받침할 자료, 실제 남아 있는 일정을 함께 제시해야 발행 전의 보호수단을 제때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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