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서 다른 입찰자를 위협하거나 서로 짜고 매각을 방해한다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08조는 일정한 사람에게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밖으로 내보내거나,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을 집행관에게 준다. 입찰표의 형식이 맞는지만이 경매 참여의 전부는 아니다.
대상에는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한 담합 등으로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이 행위를 시킨 사람이 포함된다. 직접 손으로 입찰을 막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규정이 아니다. 다만 누군가가 입찰자와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담합으로 단정해서도 곤란하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4호에는 과거의 유죄판결에 관한 기준도 있다. 민사집행절차의 매각에 관하여 조문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 전과나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선고일과 확정일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상 범죄와 매각 관련성, 확정일부터의 기간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가상의 사례로, 한 사람이 다른 참가자에게 입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지인에게도 같은 행동을 시켰다고 하자. 현장에서는 행위자, 시간, 발언과 행동, 이를 본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집행관에게 알린다. 막연히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말보다 누가 어떤 매수신청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드러나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된다. 위법하게 얻은 자료까지 모으라는 뜻은 아니다.
현장조치와 매각허가 심사는 연결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4호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 그를 내세운 사람이 제10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매각허가 이의사유로 정한다. 현장에서 퇴장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단계의 확인도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입찰방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집행관의 조치 기록과 문제 된 사람의 지위를 구별하여 정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