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낙찰받으면 배당액을 빼고 낼까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았더라도 자기 채권 전액을 임의로 잔금에서 빼면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도록 정한다. 실제 배당받을 금액과 신고시기가 기준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먼저 채권이 있다는 것과 이번 경매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한다. 채권액이 크더라도 선순위 채권과 집행비용 등에 따라 자기 배당액은 줄 수 있다. 신고만으로 주장한 채권액 전부가 배당액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 계산으로 뺀 금액을 확정된 공제액처럼 전제하면 필요한 납부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다른 방식도 있다. 매각조건에 따른 부담 인수 외에, 배당표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요건이다. 채권자 자신이 매수인이 되어 배당액을 빼고 내는 제2항과 신청 근거를 섞어서는 곤란하다.

두 방식 모두 다툼이 생길 때의 납부의무를 남겨 둔다. 제3항에 따라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배당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의가 제기된 금액의 납부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근저당권자인 매수인이 예상 배당액을 빼고 자금을 마련했는데 배당기일에 그 채권액이 다퉈졌다고 하자. 신고서와 접수내역, 매각결정기일 기록, 배당표와 이의 내용을 대조해 기한 내 낼 금액을 확인한다. 제1항 방식이면 관계채권자의 승낙 자료도 따로 갖춘다. 이 자료들은 어떤 지급방법을 택했는지와 이의가 미치는 금액을 증명한다. 입찰 전부터 예상 배당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추가 납부자금까지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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