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나타나면 재산관리인은 계산도 해야 할까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나타났다는 연락만 받고 장부를 덮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055조는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 관리인의 임무가 끝나고, 그 경우 지체 없이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하도록 정한다. 임무가 끝나는 사유와 끝난 뒤 해야 할 정산이 함께 있는 규정이다.

먼저 상속인의 존재가 확인된 사실과 그가 상속을 승인한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연락이 닿았거나 가족관계 자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조문이 정한 승인까지 모두 확인되었다고 적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떤 근거로 상속인의 지위와 승인을 확인했는지 남겨 두어야 관리기간의 끝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계산은 단순히 남은 통장 잔액을 알려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관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재산이 있었고, 그동안 무엇을 받거나 지급했으며, 현재 어떤 재산과 권리가 남았는지 연결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잔액이 같아도 중간에 채권 회수나 비용 지출이 있었다면 관리의 흐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위해 관리인이 고인의 채권을 회수하고 재산 유지에 필요한 돈을 지출한 뒤 상속인이 승인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상속인은 처음 재산목록과 회수 내역, 지출 자료, 현재 잔여재산을 맞춰 본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나 처리 중인 문제도 따로 적어야 인계 뒤에 같은 업무를 중복하거나 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문이 임무 종료와 계산을 정했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모든 관리행위가 적법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출이나 처분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관리인은 종료 시점과 계산 내역을 제시하고 상속인은 실제 재산 및 증빙과 대조한다. 상속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와 관리 결과를 검증해 인계하는 단계를 나누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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