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응소했다면 소 취하 동의도 확인한다

소송 중 돈을 받거나 합의한 원고가 취하서를 냈다. 상대방도 사건을 끝낼 생각일 테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본안에 대응한 뒤라면 원고의 의사만으로 취하 효력이 생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원이 소 취하를 처리하는 요건은 나누어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정에 한 번 나갔는지만 기준으로 삼으면 놓칠 수 있다.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도 조문이 정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가상 사례로 피고가 첫 변론기일 전에 청구가 부당하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원고가 기일을 열지 않았으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제출 시점을 보아야 한다. 반대로 접수된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본안 준비서면이라고 취급하지도 않는다.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소장 송달 뒤에는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지만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면 조서등본 송달도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와 취하 사실을 어떻게 알리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이다.

취하를 준비한다면 사건 진행내역에서 피고의 서면과 기일조서를 먼저 확인한다. 합의안에는 취하할 대상과 동의에 협조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법원에는 실제 취하 범위를 분명히 표시한다.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절이 있다면 취하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대응을 멈추지 않는다. 합의 이행과 재판 종료가 함께 정리됐는지 확인해야 이후 기일이나 서면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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