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의 뜻을 설명하라는 법원 요구를 받았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주장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면을 이미 냈으니 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불이익을 놓칠 수 있다. 문서의 접수 여부와 그 주장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재판부가 알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정한다.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그 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 단순히 늦게 제출해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에 관한 제1항과는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이미 정산됐다”는 답변에 대해 법원이 정산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라고 했다면, 언제 누구와 어느 거래의 무엇을 정했다는 주장인지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돈을 실제 지급했다는 뜻인지, 서로 받을 금액을 계산했다는 뜻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진다. 설명이 없으면 상대방도 어느 사실을 반박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질문별로 적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사실과 증거를 붙인다. 계좌내역이라면 거래일과 지급 대상, 합의서라면 해당 조항과 그 합의로 정리됐다는 거래를 연결한다. 종전 서면을 그대로 다시 내는 것으로 설명 요구에 답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번에 어떤 부분이 구체화됐는지 보이게 작성해야 한다.

확인할 기록은 법원의 설명 요구가 적힌 명령이나 기일조서, 지정된 제출기한과 출석할 기일이다. 출석이 어려우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되, 기일에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제149조의 각하는 해당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 전체의 결과와도 구별해 읽어야 한다. 무엇을 설명하라는 요구인지 정확히 답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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