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예탁이나 전자등록도 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압류를 마쳤다. 채권자는 이를 그냥 자기 소유로 받거나 임의로 매수자를 찾아 팔면 되는지 궁금하다. 재산권을 묶는 절차와 이를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앞의 규정에 없는 부동산 외 재산권의 집행에 채권집행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41조는 조건 · 기한이나 반대의무 등으로 추심이 곤란한 채권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 특별한 현금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권의 성질에 맞는 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구조다.
법이 정한 방법에는 정한 값으로 지급에 갈음해 넘기는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팔도록 하는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이 있다. 채권자가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방식이 알맞은지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제241조는 허가 전 채무자 심문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예외를 둔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신청한 사실만으로 곧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민사집행규칙 제164조는 양도가액이 채권과 집행비용을 넘으면 명령 전에 차액을 납부시키도록 한다. 제165조는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는 매각명령을 제한한다. 현금화 방법을 선택할 때도 평가와 비용을 생략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글은 주권 발행 · 예탁 · 전자등록이 없는 재산권을 전제로 한다. 주권이 발행된 유가증권이나 전자등록주식은 적용 절차가 달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회사와 주식의 표시, 발행 상태, 압류 범위와 평가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이 정할 처분 방법을 확인한다. 압류가 끝난 단계에서 멈추지 않되 명령 없이 임의 처분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