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직원의 월급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은 회사가 매달 명령에 따라 처리해 왔다. 직원이 퇴사해 전혀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채권자는 기존 압류가 새 회사의 월급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같은 사람의 소득이지만 누가 지급할 채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직원 개인에게 월급이 있다는 사정만을 대상으로 모든 회사에 공통의 금지를 내리는 구조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도 신청서에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의 표시를 적도록 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에 따라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도 밝혀야 한다. 원래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과 별도 회사에 새로 생긴 급여채권은 지급할 주체부터 다르므로 기존 명령의 제3채무자와 압류 대상을 먼저 대조한다.
사례는 퇴사 후 별개 회사에 새로 취업했다는 전제다. 회사가 상호만 바꾼 경우나 합병 등으로 지위가 승계된 경우까지 같은 이직으로 묶어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고용주가 바뀌었는지와 기존 회사에 남은 미지급 급여 등이 무엇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새 직장에 대한 집행을 검토한다면 그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직원이 받을 채권의 종류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 필요성을 살핀다. 소득이 생겼다는 정보만으로 새 회사에 기존 명령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새 급여에 적용할 압류금지 범위 역시 따로 확인할 사항이다.
기존 회사는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 등 모든 명령상 채권까지 임의로 없어진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퇴사일과 새 근무 관계, 양쪽 회사에 존재하는 채권을 나눠 정리한다. 이 글의 질문은 얼마까지 압류할지보다 어느 제3채무자에 대한 어떤 채권에 명령이 미치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