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이 잘못 붙었다면, 갚았다는 주장과 다른 불복을 확인한다

가상의 사례다. 판결 뒤 돈을 모두 갚은 사람이 강제집행 통지를 받고 집행문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한다. 다른 사람은 판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을 받았다고 다툰다. 둘 다 집행을 막으려 하지만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34조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한다. 집행문 부여 자체의 요건이나 절차를 살피는 경로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집행 일시정지에 준하는 결정도 할 수 있다.

조건 성취나 승계를 증명해 받은 집행문에서 그 증명 사실이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같은 조는 이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신청과 소송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하나를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판결에 확정된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제44조의 청구이의 소송 문제다. 판결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 변론 없는 판결은 선고 뒤 생긴 사유여야 하며 여러 이의 사유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 판결 전에 이미 판단받을 수 있었던 다툼을 다시 시작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된다.

불복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제46조는 위 이의 소송이 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법원이 소명과 신청에 따라 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급박하면 집행법원이 먼저 처분하되 정해진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집행문과 판결, 조건 · 승계 증명자료, 실제 변제 내역을 나눠 확인한다. 집행문 부여를 다투는지 채무 자체의 소멸을 다투는지 정리하고,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를 별도로 구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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