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방해를 금지하려면 — 제305조와 집행 가능한 행위 표시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가게 앞에서 반복되는 출입구 차단과 확성기 사용 때문에 영업을 못 한다는 A가 상대방의 모든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한다. 신청서에 영업방해 금지라고만 쓰면 충분할까. 보호할 권리와 위법한 침해를 밝히고, 금지할 행동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이 취할 처분의 방법을 정한 조문이지, 영업에 불편을 주는 모든 행동에 새로운 금지청구권을 만드는 조문은 아니다. A는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할 이익이나 명예 · 신용 등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 보전 필요도 따로 소명한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반복했고 출입이나 영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연결한다. 지금 중단됐더라도 재발할 사정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살핀다.

민사보전 실무서는 별지 등을 활용해 행위의 모습과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부분은 기각한다고 설명한다. 출입구 차단이 문제라면 해당 출입구와 차단 방법을, 확성기라면 장소와 문제 되는 사용 행태를 구별해 표시하는 식이다.

내용을 조금 바꿔 금지를 피할 위험이 있더라도 모든 접촉이나 비판까지 한꺼번에 막아서는 안 된다. 집회 · 시위와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불쾌한 비판과 위법한 방해는 구별된다. 경업금지나 노동쟁의에는 별도의 권리와 요건이 문제되므로 이 사례의 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A는 날짜별 사진과 영상, 표현 내용 및 출입 장애 자료를 정리해 필요한 금지 범위를 제시한다. 신청이 접수됐다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 나오면 주문과 별지에서 금지한 장소 · 행동 · 범위를 확인해야 위반 여부와 후속 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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