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가 가압류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가압류를 그대로 인가했다. 처음 결정에 이의하는 것처럼 다시 같은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이의 재판 뒤에는 그 재판에 대한 법정 불복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은 가압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87조 제5항은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신청 결정에, 제288조 제3항은 사정변경 취소 신청 결정에 즉시항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어떤 결정에 불복하는지에 따라 적용 근거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3항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항고장을 제출한 날짜를 각각 기록해야 기한을 혼동하지 않는다.
즉시항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나 취소 결정 효력이 모두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정지에 별도의 요건과 신청을 정한다. 가압류를 유지하려는 채권자와 풀려는 채무자가 무엇을 멈추려는지 구분하고, 해당 결정의 효력과 실제 집행 상태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A는 불복 대상 결정문과 고지 자료, 주장할 이유 및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단순히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어느 판단이 어떤 자료나 법률에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다. 최초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제283조에 따른 절차이므로 이의 재판 후 즉시항고와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기한이 짧은 절차에서는 추가 자료를 모으는 동안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별도의 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