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는 B에게 빌려준 돈과 약정이자를 받으려고 B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 신청서를 쓰다 은행 예금에서 생기는 이자도 같은 이자 항목인지 혼동한다. A가 B에게 받을 채권과 B가 은행에 가진 채권은 주체와 발생 원인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한다.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이 사례의 청구채권은 A가 B에게 받을 대여금과 그 부대채권이다. 약정이자를 포함하려면 대여계약의 이자 약정과 실제 지급·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이번에 보전할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의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이번 가압류에서는 B가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예금채권이 보전 대상이다.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A의 대여계약에서 생긴 약정이자와 다른 권리 관계에 속한다. 두 곳에 이자라는 말이 나온다고 같은 채권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여금 원금과 약정이자를 계산하는 자료와 은행에 대해 어떤 예금채권을 묶으려는지 적는 자료를 나누어 확인한다. 대여금 계산에서 원금, 약정 이율과 계산 기간을 표시했다면 그 근거는 B와의 거래 자료에 있어야 한다. 목적 채권을 표시할 때에는 은행과 B 사이의 예금 관계를 특정할 자료를 확인한다.
이 구별은 A의 청구금액과 실제 묶이는 재산을 혼동하지 않게 한다. 은행 예금의 이자까지 표시했다고 A가 받을 대여금 이자채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A의 이자를 청구채권에 적었다고 목적 채권의 모든 범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글은 두 채권 관계를 구분하는 설명에 한정한다. 장래 이자나 목적 예금채권의 세부 범위를 정하려면 각 계약 및 신청 내용을 따로 확인하고, 본안에서 받을 채권의 근거와 목적물 표시가 맞물리는지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