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6개월 약정 —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단기간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는 작은 가게를 여섯 달만 빌리기로 했다. 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은 반드시 비워야 한다고 하고 A는 1년까지 영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가의 최단기간 규정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적용 범위 안의 상가라면 여섯 달 약정을 이유로 임대인이 무조건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임차인이 약정한 여섯 달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 규정은 처음에 정한 짧은 기간의 효력을 다룬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는 별도 질문이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 법이 보는 최단기간, 갱신 요구로 이어지는 기간을 하나로 섞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불분명해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환산보증금 범위도 점검한다. 제9조는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상가의 짧은 계약을 일률적으로 1년 계약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임대차가 법 적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일시사용 등 다른 적용 제외 문제가 없는지도 따로 살펴야 한다.

A는 계약서와 보증금·월세 내역을 확인한 다음, 계속 사용하려는지 약정 기간에 끝내려는지 자신의 요구부터 분명히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내용은 기간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영업 여부나 비용 부담 등 모든 후속 문제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종료 합의를 할 때에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시점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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