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 재산분할 약정은 취소됐다 — 앞선 약정이 등기를 지킬 수 있을까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부동산과 금전을 나누는 약정을 했다. 곧바로 이혼하지는 않았고 다음 해 다시 재산분할에 합의한 뒤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나중 약정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자, 부동산을 넘긴 쪽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다. 상대방은 앞서 맺은 약정이 있으므로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이 항변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은 첫 약정대로 바로 협의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첫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중에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달리 보았다.

첫 약정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재산분할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 뒤 협의이혼이 성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약정을 토대로 이미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맞을 가능성이 있었다.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앞선 합의를 명시적 · 묵시적으로 없앴거나, 조건이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말소를 청구한 쪽이 주장 ·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첫 약정과 그 뒤 혼인관계, 협의이혼의 경위를 심리하지 않은 채 효력을 부정한 점을 지적했다. 등기의 유효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같은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재판상 이혼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한 경우였다. 일반 법리만 읽고 사건의 결론을 반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분쟁이 생겼다면 마지막 협의서만 보지 말고 앞선 약정과 변경 · 해제 합의, 이혼신고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 약정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마친 등기의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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