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조정서의 집행력 — 강제집행 승낙 내용부터 확인한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이다. 보증금 반환을 다투던 A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기일에 합의했다. 기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A는 조정서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 외에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은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위원장이 조정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중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단순히 얼마를 언제 지급한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합의는 확인할 내용이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는 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 신청 접수증이나 당사자가 임의로 적은 메모가 그 정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조정서인지, 집행승낙의 대상과 이행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문서로 대조해야 한다.

예컨대 보증금 지급과 주택 인도를 같은 날 하기로 했다면 어느 의무를 집행하려는지도 구분한다. 조건이나 반대급부가 붙어 있는 약정을 읽지 않고 지급기일 한 줄만 떼어 집행을 시작하면 필요한 절차를 빠뜨릴 수 있다. 조정서에 적힌 당사자, 금액, 이행기, 주택 표시와 집행승낙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했다는 안내를 받은 단계라면 A는 조정서 정본부터 확보한다. 집행승낙 문구와 대상 의무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와 송달 자료도 챙겨 실제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한다. 집행권원이 되는 효력과 개별 집행의 개시 요건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 제27조의 집행력 부여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집행할 때에는 정본과 송달 자료를 준비하고 조건이나 반대급부에 맞는 개시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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