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을 바꾸려면 — 개인(改印)신고서와 날인 방법

먼저 결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인감을 바꿀 때도 새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이사 등 법인 대표자는 새 인감을 찍은 개인(改印)신고서에 등기소에 낸 종전 인감을 찍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본인 인감을 찍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을 붙여 관할 등기소에 낸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1항 · 제2항).

신고서와 날인

  • 신고서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새 인감을 찍은 개인신고서와, 새 인감을 찍은 인감대지를 함께 낸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4조 제1항).
  • 날인 : 종전 인감을 잃어버렸다면 본인 인감과 그 인감증명으로 한다. 신고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이면 종전 인감이나 본인 인감을 찍지 않아도 된다(규칙 제35조 제2항).
  • 규격 : 가로 · 세로 2.4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1cm 정사각형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크기여야 한다(규칙 제35조 제4항). 대표자가 둘 이상이면 각자의 인감이 서로 달라야 한다(예규 제3조 제2항).

내는 방법

  • 방문 :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등기소에 출석해 내고, 등기관은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한다(규칙 제35조 제1항 · 제36조).
  • 대리인 :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종전 인감을 찍은 위임장을 붙인다(예규 제8조 제1항).
  • 인터넷 : 인터넷등기소로 낼 때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보내고 인감대지는 붙이지 않는다(예규 제5조 제2항 · 제4항).

인감을 다시 내야 하는 때와 아닌 때

본점이전처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을 다시 낼 필요가 없다(예규 제4조 제6항 · 제13조 제1항 제5호). 반대로 인장이 닳거나 훼손돼 대조가 어려우면 등기관이 개인(改印)을 요구한다(예규 제9조 제3항). 새 대표이사가 처음 내는 인감신고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글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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