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인감을 낸 사람(대표이사 · 지배인 등)이 신청하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창구는 인감카드로, 인터넷 신청 · 전자인감증명서는 전자증명서로 받는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 제42조의2).
창구 · 무인발급기
- 창구 : 발급신청서를 내고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한다. 본인 · 대리인 여부는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10조 제1항 · 제2항).
- 매도용 : 부동산 · 자동차 매도용은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 · 주소 · 등록번호를 적는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1항).
- 무인발급기 : 발급되나 매도용은 매수자가 2명 이하이고 인터넷등기소에 매수자 정보를 미리 등록했을 때만 된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 제1항, 예규 제1880호 제14조 제1항).
전자증명서로 받을 때
- 전자증명서 : 인감제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 법무사에게 맡겨 신청한다. 수수료는 없고 증명기간은 3년이다(상업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 제46조 제4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8).
- 인터넷 신청 : 이용등록한 전자증명서로 신청하고 지정한 등기소에서 예약번호 · 예약비밀번호로 받는다. 수령예정일부터 1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폐기된다(등기예규 제1806호 제14조의2 · 제14조의3).
- 전자인감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OTP)로 본인확인 뒤 발급증을 받는다. 발급증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에 등기소에 한 가지 용도로 한 번만 낼 수 있다(예규 제1880호 제35조 · 제36조 · 제38조).
발급되지 않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보전관리 · 회생 · 파산 등기가 되었거나 존립기간이 끝났거나 해산간주된 법인의 대표자 등, 본점이전처럼 인감제출자 사항이 바뀌는 등기가 처리 중인 인감제출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예규 제1880호 제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