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 — 함께 해야 효력이 있고, 등기해야 대항한다

먼저 결론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이사회(정관으로 정하면 주주총회)는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 제2항). 그러면 대표권은 함께 행사해야 한다. 판례는 특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맡기는 경우를 따로 두고, 공동대표이사 1명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 ·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공동대표의 정함은 등기사항이어서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17조 제2항 제10호, 제37조 제1항).

정하고 등기하는 법

  • 기한 : 공동대표를 정하거나 폐지한 때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제317조 제4항 · 제183조).
  • 첨부 : 그 결의를 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등기기록 기준 : 정관에 「공동대표 4명 중 2명」처럼 정했어도 등기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은 등기기록대로 처리한다(등기예규 제201호).
  • 받는 쪽 : 상대방이 회사에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1명에게만 해도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08조 제2항).

혼자 한 행위

  • 추인 : 공동대표이사 1명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추인 의사표시는 그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 중 누구에게 해도 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 표현대표이사 : 공동대표 등기가 되어 있던 기간에 공동대표이사 1명이 혼자 「대표이사」 명칭을 쓰며 행동하는 것을 회사가 방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독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회사가 책임진다고 보았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판결, 상법 제395조). 등기해 두어도 단독 명칭 사용을 방임하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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