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해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을 맡길 수 있고, 지배인은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지점에 둔 지배인이라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제13조, 상업등기법 제51조 제1항). 해임하면 지체 없이 대리권 소멸을 등기하고(상법 제40조), 하지 않으면 모르는 제3자에게 해임을 주장하지 못한다(제37조 제1항).
누가 선임하나
지배인의 선임 ·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제393조 제1항).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이를 정한다(제383조 제6항).
무엇을 등기하나
- 등기사항 : 지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지배인을 둔 장소, 공동지배인 규정이다(상업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제5호).
- 신청 : 회사 대표자가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이사회가 결의했으면 공증인이 인증한 그 의사록)를 붙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86조 제1항 ·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장소 : 지배인을 둔 본점 · 지점이 이전 · 변경 · 폐지되면 그 등기와 지배인을 둔 장소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권한을 줄여 두었다면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영업 관련 여부는 지배인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제한으로 대항하려면 상대방이 제한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본부장 · 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사람도 재판상 행위를 빼고는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악의이면 그렇지 않다(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