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 피고 주소지와 의무이행지

먼저 결론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고, 피고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 영업소가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 제3조 · 제5조 제1항).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영업에 관한 채무도 아닌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이때 대여금 채권자는 자기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다.

원고 주소지 법원이 아닐 수 있는 경우

  • 변제장소 약정 : 계약서에 갚을 곳을 정했다면 그곳이 의무이행지다(민법 제467조 제1항 · 제2항).
  • 영업에 관한 채무 :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는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관할 합의 :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생기는 소에 관해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조).
  • 소액사건 :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은 피고 주소지 등이 시 · 군법원 관할구역에 있으면 그 시 · 군법원이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법원설치법 제4조 단서).

피고 쪽 사정

  • 주소 불명 :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단서).
  • 피고가 여럿 : 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겼다면 한 피고의 관할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다(제25조 제2항).

다른 법원에 냈다면

관할권이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34조 제1항).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제30조). 관할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고 이송될 수 있다(제35조). 이송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9조, 제444조).

앞 단계에서 쓴 소장을 낼 법원이 정해지면, 송달료도 그 법원의 수납은행에 낸다(재판예규 재일 87-4 제9조 제2항).

흐름 : 소장 작성 → 이 글 → 인지와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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