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것이 빠졌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제2항). 보정은 그 기간 안에 하고, 모자라면 그 안에 연장을 요청한다(제172조 제3항). 각하명령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4조 제3항, 제444조).
당사자
원고와 피고의 성명 · 주소를 적는다(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1호).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자,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
청구취지
원고가 판결로 받으려는 결론을 적는다. 대여금이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고, 지연손해금은 기산일과 이율을 기간별로 적는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따로 정하고,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 제2항).
청구원인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세 가지를 적게 한다.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 대여금이면 돈을 건넨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정(민법 제598조), 변제기가 지난 사실(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실, 민법 제603조 제2항)을 날짜와 금액으로 쓴다.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증여라고 다툴 것이 명백하면 그 주장과 맞지 않는 사실을 적는다.
- 증거방법 : 사실마다 증거를 적고, 증거 문서 중 중요한 것의 사본을 소장에 붙인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준비 단계에서 모은 차용증 · 이체내역 · 내용증명이 청구원인의 증거가 되고, 소장을 다 쓰면 낼 법원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