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이면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공제 기준선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각 5억 원을 합친 10억 원 이상,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이상이다(제21조 제1항 · 제19조 제4항). 과세가액에는 피상속인이 계약한 사망보험금 · 퇴직금과 사전증여가 들어가고(제8조 · 제10조 · 제13조) 채무 · 장례비는 빠지며(제14조 제1항), 공제 한도(제24조)에 걸리면 공제가 준다.
공제의 구성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과 자녀 1명 5천만 원 등 인적공제(제20조 제1항)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이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그 합계만 공제한다(제21조 제2항).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제19조 제1항 · 제4항).
- 추가 공제 : 요건별로 금융재산(2억 원 한도 · 제22조) · 동거주택(6억 원 한도 · 제23조의2) 공제를 더한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넘기려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제67조)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등기 · 등록 대상은 완료까지), 같은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19조 제2항).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를 같은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한(소송이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 · 신고해도 된다(제19조 제3항).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
- 사전증여 :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는 5년 안의 증여를 과세가액에 더한다(제13조 제1항).
- 공제 한도 :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유증 등, 선순위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더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