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제1항)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망 전에 사실혼을 끝냈다면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같은 판결),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 밖에서 요구한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함께 살던 셋집의 임차권
- 승계 :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으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원하지 않으면 :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같은 조 제3항).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채권 등 채권 · 채무도 넘어온다(같은 조 제4항).
유족급여
국민연금법(제3조 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은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민법 제1053조 제1항) 뒤 상속인수색 공고 기간(1년 이상 · 제1057조)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생전에 준비할 것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3조 제1항), 신고 없이 재산을 남기려면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유언해 둔다(제1060조). 이때도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인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남는다(제1112조).
